이재용 부회장, 원샷법 통과로 '계열사 재편 가속도' 관측

입력 2016-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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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계열사 재편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계열사 재편작업이 한창인 삼성그룹이 원샷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계열사 재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원샷법은 부실 징후가 높은 정상기업이 부실에 빠지기 전 기업 간 사업 교환 , 신사업 추진, 업종 전환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원샷법을 계기로 금융과 업황부진 계열사 등의 사업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삼성생명에서 추가 지분을 확대한 삼성카드는 주총을 열 필요가 없는 간이분할합병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지분 37.5%를 확보하며 총 72%의 삼성카드 지분을 확보했다. 기존 간이분할합병 요건은 발행 주식 90%를 보유해야 했지만 원샷법은 해당 요건을 3분의 2로 완화했다.

또 업황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작업에 힘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곳 모두 대규모 손실을 내며 사업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곳이다. 이 때문에 이번 원샷법을 계기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작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선제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등의 자구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시점은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원샷법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경우 계열사 재편과정에 있는 삼성그룹이 소규모 합병이나 계열사 재편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삼각분할합병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대상 사업부를 분할해 모회사 지분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을 활용한 삼각분할합병이 시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재편작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원샷법은 합병신주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존속회사 주주가 소규모 합병을 막을 수 있는 반대주식 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20%에서 10%로 오히려 강화했다. 계열사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주주들이 발행주식의 10%만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해도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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