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삼성·롯데 지주회사 전환 물꼬… 사업 재편 활성화"

입력 2016-02-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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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인수합병 지주회사 수혜… 주가도 주목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 7개월 만에 통과되면서 주요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화되고,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산업 전반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 관련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다.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가 유예되고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도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구조조정을 통한 대기업의 사업 재편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공급과잉 사업부문 재편을 통해 그룹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사업을 재편하는 원샷법의 특성으로 인해 자회사를 보유하는 지주회사는 수혜를 볼 것"이라며 "원샷법으로 인한 각종 특례에 따라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등의 그룹이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샷법에 따른 상법 및 공정거래법 특례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및 M&A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규모 합병조건이 완화돼 그룹 지배지분이 낮고 시가총액 차이가 5배 이상인 두 상장사의 합병이 용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삼성SDS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을 소규모 합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를 삼성생명이 양도받으면 총 71%를 보유해 간이합병, 간이영업양수도도 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I와 삼성전기,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합병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현대차그룹 역시 원샷법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예컨대 향후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할 경우 현대건설과 합병이 쉬워지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합병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아차 상호출자 처리 기간이 연장된다.

'왕자의 난'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단독 지주회사 혹은 롯데제과와 합병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의 80여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장된 계열사는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쇼핑 등 7곳 뿐이다. 이중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호텔롯데와 롯데제과가 합병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면 동시 보유 계열사 정리가 필요하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사업재편 기간 동안 공동출자가 허용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출자도 허용되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발한 M&A로 그룹을 키운 SK는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M&A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지주회사인 LG는 그간 M&A에 대해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원샷법의 시행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원샷법으로 인해 수혜를 입을 지주회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향방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달 말 원샷법 통과에 대한 기대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 화학, 중공업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이에 따라 모회사의 가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 및 부실사업 매각이 더욱 활발해질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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