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민간 보험금 받기 힘들다…보험사 “국가령 영업중단은 보상 대상 제외”

입력 2016-0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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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현대해상 ‘특수지역신변안전보험’·한화손보 ‘재산종합보험’에 가입

정부의 결정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민간 보험사의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지역신변안전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총 12개사로 집계됐다. 특수지역신변안전보험은 비업무상 재해, 납치·인질·억류·구조비용 위로금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내 잔류하고 있던 남측 인원 280명이 전원 복귀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3조(사고발생지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11일 밤 개성공단에서 기업 법인장들이 생산품을 챙겨 전원 철수한 만큼 이 상품 역시 보장 효력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재물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도 보상 받기 어렵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곳이 가입돼 있다.

문제는 이번 개성공단의 공장 가동 중단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으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뛰어든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정부의 보상만 기다리는 처지가 된 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둔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사는 전체 124개 중 76개 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 A대표는 “3년 전에는 북측이 출입을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영업가동을 중단했다”며 “손해배상 조치를 모두 염두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정부는 예상 발생 손실액까지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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