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가입 기업 110곳에 2850억 보상

입력 2016-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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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ㆍ체불시 600만원 생활자금융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 28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우선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도 연장된다.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연장하고, 보증 연장시 0.5%의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에 추가로 여신을 공급하고, 금리는 우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1% 포인트 우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대출금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3월), 부가세(4월)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가 된 세금 징수를 최대 9개월 유예하며,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 처분은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조달과 과련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정부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면 납기를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 등 각종 불이익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을 보류 요청해도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허용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하루 4만3000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의 융자를 해주거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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