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일 임시공휴일…전세금 사전에 인출하세요”

입력 2016-04-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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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 예금, 펀드 환매,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조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출금 만기가 5월 6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9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 역시 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6~8일 예금이자는 약정 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할 경우 5월 4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편드 환매대금을 오는 6일 전후에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4월 29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오는 5월 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도 9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오는 6일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2일에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4일 또는 9일에 수령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토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뮤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6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임시공휴일 금융거래가 예정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하고 추가 궁금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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