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증권, KB금융지주 편입전 소유 중인 KB주식 처분해야”

입력 2016-05-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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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등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만410주(22.56%)를 취득하여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다만, 현대증권은 소유중인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33만1861주, 0.09%)을 자회사 편입 전 전량 처분해야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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