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은 흑변 현상”

입력 2016-05-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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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원F&B)
(사진제공=동원F&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한 결과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흑변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하는 현상이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Codex 문서 CAC/RCP 10-1976)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결함 발생 용기(캔)의 각 로트별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2021년 3월 30일, 2021년 4월 22일, 2021년 4월 25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을 주목해 해당 제조 공정 및 용기(캔)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용기(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경남 함안군 소재)가 통조림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1차 내부 코팅한 제품)이 적정온도(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조림캔에 내용물(참치)을 충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하여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과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향후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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