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발간

입력 2016-05-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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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고자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과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개정)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약국등에서 의약품 조제 후 새로운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는 경우 품질을 확보하고 의료현장에서 주사제 조제ㆍ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조제 시 위생관리와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담겼다.

의약품 조제 전에는 손을 씻어 청결히 해야 하며,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은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사 및 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 보관방법을 안내하고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주사제 안전사용 교육ㆍ훈련과 손 위생관리 및 투여 시 안전관리, 주사제 관련 의료기기 폐기지침 등이 담겼다. 특히, 주사제 제형별(앰플주사제, 바이알주사제, 수액용주사제 등) 특성에 따른 안전사용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과 더불어 국내 조제ㆍ투약환경에 맞는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 기준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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