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4번째 고소인, ‘성접촉 강제성’ 진술 번복?…경찰 “번복 없었다”

입력 2016-06-24 00:14 수정 2016-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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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냄새를 보는 소녀'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냄새를 보는 소녀' 방송화면 캡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네 번째 여성이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이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박유천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17일 경찰 조사 때 ‘강제성’ 여부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네 번째 고소 여성이 고수장 접수 당일인 17일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17일과 19일, 2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취지가 번복된 내용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유천 성폭행 고소 취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주점 종업원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이후, 추가적으로 3명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무고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맞고소로 강경대응에 나서며, 피해자 측과 합의 과정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기 위해 12명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박유천과 박유천이 무고죄로 고소한 A 씨 외 2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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