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보험권, 주택대출 분할상환 내달 1일부터 시행

입력 2016-06-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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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달 1일부터 보험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취지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내년 보험사 가계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신규취급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0%로 설정키로 했다.

3월 말 현재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은행권(486조8000억원)의 8%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로 집계되고 있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율은 1.84%(주담대 1.32%, 비주담대 2.1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다음은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 적용대상 대출은.

△보험사가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어떤 예외가 있는가.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또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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