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위공시' 논란 중국원양자원에 강력 제재 …불성실공시법인·관리종목 지정

입력 2016-07-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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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이 결국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측은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태와 관련해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1일 정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의 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2건의 허위공시와 조회공시 불응 등 총 3건의 공시 위반 사안에 가중치 등을 적용해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비교적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장공시위원회가 일반 기업의 공시 불이행에 대해 보통 4점 안팎의 벌점을 부과해왔으며 제재금 2억원도 거래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소는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 향후 관계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이 국제적 범죄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거래소가 찾아낸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금감원과 공유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한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관리 종목 지정 및 벌점 부과로 28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된 뒤 29일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매매거래는 오는 29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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