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강효상 “납득 못 해… 언론자유 가장 중요한 가치”

입력 2016-07-28 15:03 수정 2016-07-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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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언론 자유는 어떠한 헌법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헌재가 스스로 언론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이라면서 “한마디로 굉장히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법률을 그대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상당히 무책임한 재판이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 잘못된 법은 사실 국회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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