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국가 사회 감시 바람직하지 않아"…헌재 소수 의견은

입력 2016-07-28 15:44 수정 2016-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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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은 원안대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각 쟁점별로 소수의견을 개진하며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의 고민을 드러냈다.

◆언론인ㆍ사립학교 교원 처벌…“사회를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금품수수 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국가가 사회 모든 영역에 개입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하며 민간 부문을 국가가 감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업무의 공공성이 있더라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과도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법으로 인해 교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으로 정한 금품수수액 하한선…“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이정미ㆍ김이수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금품 수수 금액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해야 하고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법을 제정하는 국회와 달리 정부의 입법 절차는 전문 관료들로만 이뤄지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재판관 등은 사회에 미칠 파장도 언급했다. 법에서 규정한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일상생활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 시행령의 금품 하한선이 국민들의 행동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대통령으로 정한 가액 안의 금품 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우자 금품수수 사실 미신고 시 처벌…“과도한 형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행위에 비해 처벌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미ㆍ김이수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배우자의 미신고 행위의 가벌성과 죄질, 비난가능성, 책임이 공직자가 직접 금품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면서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 외에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입법형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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