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입력 2016-07-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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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영란법 합헌 일지>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 23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5년 1월 7일 =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ㆍ언론사 포함

△2015년 1월 8일 =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통과

△2015년 3월 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 대한변협 등 헌재에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 10일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2016년 5월 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쟁점별 판단>

"'부정청탁'·'사회상규'의 의미, 지나치게 포괄적"
->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대법원, 많은 판례 축적하고 있다"
"입법 배경과 취지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의미내용 확인 가능"

"민간언론사 적용, 언론통제로 변질 우려"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 없어"
"취재 관행 개선에 대한 우려에 불과

"언론인·교원 적용, 평등권 침해"
->"교육과 언론, 국가·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커"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 요청돼"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의무"
->"배우자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
"금품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 연좌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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