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Q & A] 토지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했다면?

입력 2016-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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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관할 군청 담당공무원 C씨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같은 군청 문화재 담당공무원 B씨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

C씨가 거절하자, 다시 같은 군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D씨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 이 경우 이들은 어떻게 되나?

A. 토지소유자 A씨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씨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원 B씨와 D씨는 제3자인 A씨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돼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담당공무원 C씨는 B씨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C씨는 D씨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결과적으로 C씨가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Q.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한 공무원 A씨는 기존 직무와 관련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낸 감정평가사 B씨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시가 15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선물로 줬다면.

A. 공무원 A씨와 감정평가사 B씨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A씨는 감정평가사 B씨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감정평가사 B씨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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