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폭염 속 구슬땀? 목숨 건 식은땀!

입력 2016-08-23 16:54 수정 2016-08-25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적인 무더위 야외 근로자가 위험하다














[카드뉴스 팡팡] 폭염 속 구슬땀? 목숨 건 식은땀!

연이은 폭염에 출근길부터 고역입니다.
만원 버스, 지하철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아침부터 기운이 쭉쭉 빠지죠.

그래도 시원한 사무실에 들어서면 이만한 휴가지가 없습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맘껏 쐴 수 있으니 요즘은 '집보다 회사가 낫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건물밖에서 작업하는 야외 근로자들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야말로 하루하루 무더위와 전쟁입니다.

‘야외 작업하다 쓰러진 근로자’
‘폭염 속 정화조 들어갔다 참변…’
‘폭염에 근로자 사망 잇따라’

“너무 더워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식염수 알약을 먹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야외작업 근로자 온열질환 사례>
건설현장 근로자 64.9%
농림업 근로자 11%
기타
(산재요양승인건(2010~2014))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 영국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폭염에 야외근로자를 위한 법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도 넘으면 퇴근해야 한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근무지 온도가 30℃가 넘을 경우 정당하게 퇴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영국에는 기온이 16℃ 이하로 떨어질 경우 법적으로 퇴근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요.

무더위에도 근로자들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죠.

일본도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7~8월중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더위관련 지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무조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물론 국내에도 야외 근로자를 위한 ‘무더위 휴식제’가 있습니다.
-35℃ 이상일 경우 작업 중단
-15~20분 간격으로 수분 섭취
-점심시간 30분~1시간 연장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실제 이행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이 곧 기업의 건강이자 의무.
"너무 더우니 퇴근하십시오"
이런 광경은 너무 멀기만 한 일일까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미스코리아·하버드 출신'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결혼설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98,000
    • +2.46%
    • 이더리움
    • 4,229,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2.79%
    • 리플
    • 738
    • +1.1%
    • 솔라나
    • 195,000
    • +5.18%
    • 에이다
    • 643
    • +1.9%
    • 이오스
    • 1,156
    • +5.96%
    • 트론
    • 173
    • +1.76%
    • 스텔라루멘
    • 15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0.66%
    • 체인링크
    • 19,280
    • +4.1%
    • 샌드박스
    • 617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