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입력 2016-08-29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안철수 내년 대선 출마 선언…“총선 통해 개혁 열망 확인”

‘1박2일’ 박보검 활약에 시청률 1위 수성…“결혼은 마흔 전에”

오늘날씨, 낮 기온 27도 ‘완연한 가을’…서울ㆍ경기, 오후 빗방울

오늘 경술국치일, 조기게양하는 이유는?


[카드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42,000
    • +0.89%
    • 이더리움
    • 4,135,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58%
    • 리플
    • 711
    • -0.14%
    • 솔라나
    • 205,000
    • -0.15%
    • 에이다
    • 621
    • -0.48%
    • 이오스
    • 1,104
    • -0.45%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700
    • +0.11%
    • 체인링크
    • 19,040
    • +0.16%
    • 샌드박스
    • 595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