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입력 2016-08-29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안철수 내년 대선 출마 선언…“총선 통해 개혁 열망 확인”

‘1박2일’ 박보검 활약에 시청률 1위 수성…“결혼은 마흔 전에”

오늘날씨, 낮 기온 27도 ‘완연한 가을’…서울ㆍ경기, 오후 빗방울

오늘 경술국치일, 조기게양하는 이유는?


[카드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68,000
    • +2.46%
    • 이더리움
    • 2,529,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305,700
    • +2.45%
    • 리플
    • 1,709
    • +2.89%
    • 솔라나
    • 100,500
    • +4.96%
    • 에이다
    • 255
    • +4.08%
    • 트론
    • 472
    • -2.68%
    • 스텔라루멘
    • 290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30
    • +0.93%
    • 체인링크
    • 11,910
    • +3.48%
    • 샌드박스
    • 79.21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