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자에게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수 지위를 남용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 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오히려 높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장 씨와 합의를 한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이유로 4년을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75,000
    • +1.02%
    • 이더리움
    • 3,438,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448,900
    • -0.55%
    • 리플
    • 779
    • +0%
    • 솔라나
    • 197,100
    • +3.96%
    • 에이다
    • 473
    • +0.85%
    • 이오스
    • 697
    • +3.11%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2.27%
    • 체인링크
    • 15,320
    • +2.54%
    • 샌드박스
    • 366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