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 한미약품 ‘올무티닙’ 개발 중단… 中 자이랩 계약 영향은?

입력 2016-09-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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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표적 항암신약 ‘올무티닙’의 권리를 반환한 가운데 한미약품과 중국 자이랩과의 계약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 표적 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내성 표적 폐암 신약 올무티닙을 기술수출했는데, 베링거인겔하임이 해당 물질에 대한 임상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시 한미약품이 발표한 총 계약규모만 8500억 원대에 달했다.

이후 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올무티닙 판권을 보유하고, 지난 6월에는 글로벌 허가를 목표로 임상시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번 반환에 대해 “올무티닙의 모든 임상데이터 재평가, 폐암 표적항암제의 최근 동향과 미래 비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6500만 달러(한화 약 718억 원)은 반환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개발 중단이 베링거인겔하임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약품은 작년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에 이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의 독점 권리는 중국의 생명공학기업인 자이랩에 부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작년 11월 체결한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이 자이랩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미약품은 기술이전에 따라 자이랩으로부터 계약금 700만 달러와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받게 되는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8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었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10% 이상의 판매 경상기술료(로열티)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연구원은 “기술 수출에 있어 계약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임상의 순로조운 진행”이라며 “약물 개발의 리스크가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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