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위해 '비자 발급 소송'낸 유승준 1심서 패소

입력 2016-09-30 15:37 수정 2016-09-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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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ㆍ40) 씨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사증을 신청하면서 그 목적을 공연ㆍ음반 출판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처음 입국 금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현재로써는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부분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미국 시민권이 아니면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병역을 면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유 씨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의 대중적인 인기와 우리나라 국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의 행동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국금지로 인한 유 씨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욱 크다는 판단이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는 국가의 주권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유 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모를 만나겠다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떠난 뒤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유 씨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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