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사태’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10-19 1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갤럭시노트7 교환ㆍ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24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50여 명으로, 청구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소비자들은 수차례 매장을 방문하는 데 쓴 경비와 발화 가능성이 있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대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성과 내구성 있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의 실수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고영일(47ㆍ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단순 교환이나 다른 기종으로 변경 시 일부 할인금액을 주는 것만으로 배상이 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측이) 고객의 비용과 시간,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24일 1차 소송을 내고, 2ㆍ3차 추가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9,000
    • +2.13%
    • 이더리움
    • 2,487,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1.58%
    • 리플
    • 1,678
    • -0.47%
    • 솔라나
    • 98,300
    • +1.5%
    • 에이다
    • 249
    • +2.05%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84
    • -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40
    • +1.64%
    • 체인링크
    • 11,740
    • +0.69%
    • 샌드박스
    • 77.72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