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17개월째 ‘0원’

입력 2016-1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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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1100원으로 내려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내년 1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난해 9월부터 17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1월16일~12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은 배럴 당 60.22달러, 갤런 당 143.38센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종전 2200원(2단계)에서 1100원(1단계)으로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11월 1~30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은 갤런 당 134.73센트를 기록해 2단계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넘지 않았다. 국내선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2월 처음으로 0원으로 내려가 6월까지 유지했으며 7월∼11월에는 1100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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