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빠른 결론' 방침… 쟁점 5가지로 묶어 심리

입력 2016-12-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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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총 9가지였던 대통령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압축해 심리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에 필요한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하는 준비절차이기 때문에 9명이 아닌 3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맡았고, 양 당사자인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다음달 초에는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뇌물수수 등 탄핵사유 5가지로 압축… 빠른 심리 예고 =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주장한 파면 사유를 헌재가 임의로 빼거나 더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주장을 묶어서 빠르게 심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에서 주장한 파면 사유를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유형별로 묶어 심리를 진행했던 만큼 선례를 따르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달여 만에 결론이 났다.

이번 사건에서 국회는 헌법위반사항 5개와 법률 위반 사항 4개 등 총 9개의 사유를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추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5개로 묶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채택…"수사기록 상관없이 신문" = 헌재는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청와대 안종범(57) 전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 측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거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로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직접 건네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국정농단(헌법위반)을 증언하게 된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 씨를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소추위원 측은 당초 28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수사기록을 넘겨받는대로 상당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신문기일이 여러 번 열려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세월호 7시간 해명하라" 직권으로 명령한 헌재 = 헌재는 석명권을 행사해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석명권은 사건 쟁점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이 소추사유로 기재됐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를 시각 별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준비절차가 끝난 뒤 대통령을 면담한 뒤 답변 내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서실과 안보실 등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내용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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