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참사일은 특별한 날…대부분 행적 떠올릴 수 있어"

입력 2016-12-22 19:29 수정 2016-12-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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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각자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이진성(60·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재판 말미에 "증거정리를 마치며 한 가지 석명을 하겠다"며 말을 꺼냈다. 석명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입증을 촉구하는 절차다. 이날 헌재가 석명권을 행사한 것은 이 부분이 유일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은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고 지적한 뒤 "피청구인(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 시각과 대응지시가 어떤 게 있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남김없이 밝히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 준비절차지만, 헌재가 해명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헌법 위반 사항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제출하는 답변을 통해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보고받는 등 집무를 봤다고 해명해왔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보좌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에 한해 도움을 받았다'고 표현하거나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3차례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대국민 거짓말'도 거듭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제출한 게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증인 신분이 아닌데다 본인에 관한 의혹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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