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우병우 본격 수사…혐의 입증 가능할까

입력 2016-12-26 12:29 수정 2016-12-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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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근 기자 foto@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검찰 출신 법률 전문가인 둘을 상대로 직접 '국정농단'의 당사자가 되거나 최소한 방치한 사실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26일 서울 평창동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거지와 반포동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총 10여 곳이다.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전달받아 기록검토를 시작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을 방해한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실장이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장관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인사에 불이익을 줬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문화연대와 예술인소셜유니온, 서울연극협회 등 12개 문화예술 단체는 '청와대가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 명단이 들어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12일 김 전 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장관을 고발했다. 1만여 명의 문화계 인사 이름이 들어간 블랙리스트는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등의 국정과 이권 개입 등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넘겨받은 자료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탈세 의혹 등 개인비리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는 물론 검찰 등 사정당국과 인사에 관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처리 상황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故) 김영한 전 수석을 건너뛰고 김 전 실장에게 직접보고를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과 사법부 특정 인사 징계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다수 담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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