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전례 없다"

입력 2016-1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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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한계 많아 난항 예상

▲박영수 특별검사.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부당축재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60) 씨 일가의 재산내역 파악에 나섰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특별검사팀은 27일 금융감독원에 최 씨 관련 인물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40명을 선별한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 씨의 친인척과 최 씨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준 측근까지는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금감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현행법 상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 조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 조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특검은 40명 중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임의로 제공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의 이런 요청이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 권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검에서 보낸 서류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단 계좌추적 범위가 은행권까지인지 금융권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재산형성 과정을 저희가 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 외에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 탈세 의혹을 확인하거나 해외 불법의심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목적이 한정돼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률상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전협조 요청의 일환"이라며 "특검으로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이 진행될 때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남 재국 씨, 차남 재용 씨의 최근 20년간 금융거래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증권사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수익을 찾아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의 재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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