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식은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불 지핀다

입력 2017-01-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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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기관투자자 대상 설명회 열어바로 도입 부담 낮추기 위해 ‘코드 참여 예정자’ 공개 방식 도입

지난해 12월 발표된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위해 상장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잇따라 설명회가 열렸다. 스튜어드십코드의 전면·신속 도입에 부담감이 큰 업체들을 설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최대 투자금 집행 기관인 국민연금이 내우외환으로 코드 도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제도 확산에 불을 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지난 12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설명회’를 열었다.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일과 6일에도 한국상장사협의회 소속 회사들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CGS는 2015년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가지를 공표했다. 이미 2013년 자본시장법에 의결권 행사 충실 의무가 명시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관투자자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을 말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주도했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민간 중심의 자율적 코드’라는 취지 아래 제정 주체에서 빠졌고 최대 기관인 국민연금도 참여에 소극적이면서 도입 열기가 식은 상황이다.

이에 CGS는 기관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부담을 덜고자 ‘코드 참여 예정자’ 공개 방식을 도입했다. CGS는 홈페이지에 ‘코드 참여 예정’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참여 의사는 있으나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 따른 부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관들은 각사의 사정에 따라 1~2개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펀드 유형별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CGS 관계자는 “각 사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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