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금복주 논란이 주는 교훈

입력 2017-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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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차장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

대구지역의 대표 소주 제조업체인 금복주는 창사 이래 수십 년간 성차별적 관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성차별적 인사 관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복주는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받으며 고용 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도 개정해 승급자격 기준표 등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하고, 근로자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졸 여직원 1명을 4급 주임으로 승진시키고, 파견 여성근로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졸 여직원이 4급 주임으로 승진한 것은 금복주 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금복주 직원이 명절마다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여) 씨는 3년 전부터 금복주의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상납금 300만∼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금복주는 해당 건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였고, 결국 문제가 된 직원을 사직 처리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직원 개인 비리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물론, 업체 차원에서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해 여성 성차별에 이어 연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직원의 상납금 요구 논란은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는 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는 더욱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매 순간 정도(正道)경영과 인간존중경영을 중시하는 경영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고, 기업의 존재 의미는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성차별과 직원의 상납금 요구 논란은 비단 금복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어쩌면 일련의 금복주를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교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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