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유출 국민연금 ‘발칵’… 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17-02-09 08:34 수정 2017-02-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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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전을 앞두고 뒤숭숭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고위직의 기밀 유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해당 조직의 분위기는 발칵 뒤집혔다. 이번 사안이 확대되면 내부 징계가 아닌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현재 이번에 내부 자금운용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3명의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자체 징계로 끝날 것인지, 검찰 고발 등이 이뤄질지 등의 결과는 위원회가 끝나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은 자체 징계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A 전 실장의 기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사장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이 공단 준법감시인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감사규정 제21조인 ‘사고의 보고’ 위반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번 사안을 은폐 및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A 전 실장은 기밀 유출이 공단으로부터 적발된 것을 알고도 이직이 예정된 증권사로 출근했다. 해당 정보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부 직원의 징계 수위만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사법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밀자료가 금융기관으로 유출된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요청이 있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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