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여부 14일 결정

입력 2017-0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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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총장의 구속 여부가 14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업무방해,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리 결과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출범한 이래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25일 첫 영장이 청구됐으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 9일에도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 12시간에 걸쳐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처장 등 다른 교수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전 총장은 정 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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