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안진에 영업정지 사전통보..24일 감리위 개최

입력 2017-02-14 08:17 수정 2017-02-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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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 “법인 개입 없었다” 해명 총력..4월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의혹을 받는 딜로이트안진에 14일 최고 중징계에 가까운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해당 금융회사는 강제로 영업이 중지될 수 있으며, 해명하지 못하면 기존 안대로 제재가 결정될 것임을 사전 통보한 것이다.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를 감사한 딜로이트안진의 조치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통상 감리위 개최 열흘 전에 해당 기관에 조치 수준을 사전 통보한다. 딜로이트안진의 해명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딜로이트안진에 사전 통보한 조치 수준은 영업정지 3~6개월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배 모 전 이사가 회사의 분식회계를 도운 것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이에 대한 딜로이트안진의 관리 부실 책임도 물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금감원은 딜로이트안진의 최종 소명서를 받았다. 소명서를 받기 전 금감원은 해당 법인에 대우조선해양의 연도별 분식회계가 발생한 사유를 물었다. 이외에 매출채권 등 각 항목별 분식회계 발생 사유도 구체적으로 따졌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 총체적인 부실 책임을 딜로이트안진에 물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감리위 개최 이후 증선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딜로이트안진의 최종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이 같은 과정은 기업의 감사 재계약 시점 이전인 4월 전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맺는 시기인 4월 이후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딜로이트안진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통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정인 딜로이트안진 부대표는 “법인의 개입이 있었다면 검찰도 부대표나 대표를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조차 기소하지 않은 것을 금융당국이 하려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5월에 법원의 판단이 있는 만큼 그 이후에 금융당국이 과징금 등의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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