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입력 2017-02-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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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편 검토한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2013년 6월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ㆍ조달청ㆍ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2개 이상의 경제단체를 추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요청 기관은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법정단체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증가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 의무고발기관 확대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고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익편취 금지 및 공시의무 대상은 종전대로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상향됐지만 차등 규제안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해외계열 지배관계 등 공시 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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