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총수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입력 2017-02-17 05:46 수정 2017-02-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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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의 청탁과 거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등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전반에 이뤄진 특혜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했는데, 특검은 공정위가 해당 주식수를 500만 주가량 줄여준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돕기 위해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개입한 의혹도 있다. 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에 성공하면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순실(61) 씨 일가 지원을 통해 정부 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유라(21) 씨의 말을 스웨덴 명마인 블라디미르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삼성 자금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같은 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가 밝힌 주된 기각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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