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닷새만에 정상화… 특검 연장은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17-0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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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의결 사태로 인한 대치를 마무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재개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김관영·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은 19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국회 운영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 진행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대상과 시기, 방법은 4당 간사 간 협의하에 진행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환경노동위원회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MBC 노조 탄압 등 3개 청문회를 의결한 데 반발해 15일부터 상임위를 보이콧해 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에 관한 4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를 추인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전속고발권 개선 방안,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일감 몰아주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에는 임시회 파행에 따른 국민적 비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을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수용을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반대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일인 오는 28일 사흘 전까지 특검이 연장 사유를 대통령에게 요청해 승인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결정권은 황 대행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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