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업은행, 이마트 지분 매각..당기순익 '청신호'

입력 2017-02-24 09:14 수정 2017-0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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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보유중인 이마트 보유 지분(93만9480주, 3.4%)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이 지분을 전량 처분한 까닭은 매각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 차익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9)이 새로 적용되면서 주식 매각 차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HSBC증권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 한 주당 할인율 4.2%가 적용 된 20만6000원에 전량 지분이 소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이마트 블록딜 성공으로 총 1935억원 규모의 뭉칫돈을 손에 넣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마트 주식 매각에 따른 차익을 당기순이익에 인식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까지라 블록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적어도 400억 원의 매각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이 보유한 이마트 주식은 2007년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아버지의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정부에 증여세로 낸 것이다. 정부는 이 주식을 기업은행에 현물출자했다.

당시 이마트 주식의 매입가격은 24만7250원이었으나, 2011년 6월 기업분할 후 재상장하면서 주가는 하향세를 그렸다. 기업은행은 주가가 하락하자 감액손실을 반영해왔다. 감액손실이란 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등으로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유 주식은 감액손실 반영 후 장부가를 다시 기재한다. 이마트 주식의 장부가는 2016년 3분기 기준 15만7500원으로, 한 주당 20만원(할인율 3%) 매각시 세전 399억원, 주당 20만8500원(할인율 7%) 매각시 세전 479억원의 매각익 인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성과에도 여유가 생겼다. 매각차익이 지난해 당기순익(별도 기준)의 약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267억 원을 기록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 5%, 세전 437억원의 매각익 인식을 가정해 기업은행의 1분기 및 2017년 연간 이익추정치를 4260억원과 1조2900억원으로 330억원씩 상향조정 했다"며 "손익 발생 외에 소폭이지만 자본비율이 약 2bp 개선되는데다 또다른 보유 주식 KT&G (6.9%) 처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블록딜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HSBC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IBK기업은행이 이마트 지분 매각 차익으로 인해 자본비율이 약 2bp(베이시스포인트, 0.0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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