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교보생명만 영업정지…설계사 이탈 ‘초비상’

입력 2017-03-17 08:58 수정 2017-03-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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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생명보험사 ‘빅3’의 징계 수위가 결국 엇갈렸다. 삼성·한화생명은 중징계를 면한 반면, 교보생명은 유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제재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수정 의결했다. 이달 초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 징계 감면에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생명보험사 ‘빅3’ 모두 자살보험금 CEO 징계 수위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선방했다. 김창수 사장은 오는 2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가능해졌다.

희비가 엇갈린 대목은 기관에 대한 제재다. 당초 삼성·한화생명의 기관 제재는 각각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개월, 2개월이었다. 그러나 전액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면하게 된 것이다. 규정상 ‘영업 일부정지 →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수위는 대폭 경감됐다.

교보생명이 전건 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영업 일부정지 1개월’로 2단계 경감받은 것을 고려했을 때 삼성·한화생명은 5단계 이상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위법·부당행위 중지 → 계약 이전의 결정 → 위법 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 요구 → 기관경고’ 순으로 기재돼 있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기간 3개월 면제를 포함했을 때 8단계, 한화생명은 영업정지 기간 2개월을 포함했을 때 7단계가 각각 낮아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는 영업정지 대상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교보생명 입장에서 영업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표현한 영업 일부정지 범위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상해보험, 단체보험’,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해당 범위를 ‘재해사망’ 담보가 포함된 모든 상품으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온 후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분위기다.

만약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교보생명이 입을 타격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종신보험 등 대다수 보장성보험에 보험금 지급사유로 재해사망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의 이탈 우려도 언급되고 있다. 교보생명에 평판리스크가 발생한 점,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는 점 등을 생각할 때 ‘1개월’이란 기간 동안 설계사들이 입을 피해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교보생명의 설계사 규모는 1만8138명이다. 삼성생명(3만4441명), 한화생명(2만70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영업정지’란 교보생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영업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과 신뢰를 주고받아야 하는 보험 특성상 영업정지 영향이 미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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