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 재계약 다 물러라”…1년간 신규계약 금지(종합)

입력 2017-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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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년간 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 업무를 금지했다. 올해 미리 재계약을 마친 현대차 등 감사 건도 모두 철회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법인 폐쇄로 이어질 만한 중징계가 이뤄졌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안진에 2017회계연도 신규 감사업무 금지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제재는 다음달 5일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즉시 발효된다.

지난달 23일 임시증선위에서는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금융위는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회사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진의 품질관리실 역시 감사팀이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결론 내렸다.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 상장 법인이다. 신규 계약만 제한했기 때문에 작년이나 2015년에 3년 계약을 맺은 감사 차수 1~2년 차 회사의 제무재표는 계속 감사할 수 있다.

단, 계약 만료로 올해 안진과 감사계약을 다시 체결한 회사들은 업무 정지 이전에 맺은 계약이더라도 전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올 초 안진과 미리 감사계약을 맺었지만 전부 바꿔야 한다. 감사 1~2년차 회사 중에서도 올해 3년 단위 계약을 새로 체결한 회사는 신규 감사 업무로 보고 감사인을 바꾸도록 했다.

특히 외부감사법 상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는 법인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다. 안진 소속 회계사 10여명의 등록이 취소되지만 이들이 직접 감사하지 않은 1~2년차 기업이더라도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이달 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사실상 상장사 전체가 안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비상장사 중에서도 증선위에서 안진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았던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금산법 상 금융기관 역시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비상장사까지 전체 업무 정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법인을 폐쇄하는 것과 같아서 징계 수준이 지나치다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감사 금지 대상 회사를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로 줄이는 대신 ‘신규 감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제재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당장 감사인 선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인 감사인 선임 기한을 5월 말로 1개월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감사인 지정 등 제재가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2016회계연도 안진이 감사한 회사는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소 1개월 이상 연장된다. 정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거래소 시장조치도 유예한다.

금감원은 일반회사와 회계법인에 안진 제재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다음달 6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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