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충전지 30%는 ‘불법’ 미신고 제품

입력 2017-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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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밀도에 상관없이 모든 충전지가 안전확인 신고 대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내 충전지 10개 중 3개는 미신고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지난해까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전자제품에서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400Wh/L 미만(저밀도)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 이후 제조ㆍ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불법제품이다.

시중에서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전지) 중 7개가 고밀도 제품인 반면, 3개가 저밀도 제품이었다.

또한,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었다. 이 중 2개 제품이 고밀도 제품이고 1개 제품이 저밀도 제품이다.

당초 10개 제품 중 5개가 미신고 제품이었으나, 조사기간 중 2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했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10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 중 고밀도 1개 제품이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라는 설명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없는 불법제품이 사용ㆍ판매되고 있는 사실과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ㆍ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충전지의 안전확인 미신고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 간 점검하고, 특히 저밀도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지를 사용하는 LED 랜턴,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등에 대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충전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결함보상(리콜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충전지 제조자에 대해 올해부터 에너지 밀도에 상관없이 모든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 대상임을 숙지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제조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충전지만을 사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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