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저는 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17-06-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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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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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58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남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는 편안한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정 씨는 제 3시민권 취득 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그밖에 "추가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 "두 번째 영장심사에 대한 입장은 뭐냐"는 쏟아지는 질문에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정 씨에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차 영장 때 없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정 씨는 최 씨 소유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78억 원대 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독일 도피 생활을 도운 정 씨의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 정 씨의 전남편 등 주변 인물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했다. 정 씨 역시 12일, 13일 연이어 이틀 불러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 씨는 또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정 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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