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법정시한… 시한 내 타결 어려울 듯

입력 2017-06-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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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27일과 28일 각각 4차, 5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법정 시한인 29일 6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28일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애초 최저시급 1만 원을 골자로 한 임금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었던 노동계도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9일 6차 전원회의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5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모두 발언 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회의내용 공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사용자 측은 현행 공개방식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결국 어수봉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의상 공개토론을 하고, 워원장이 최소 2회 이상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어 위원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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