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수사기록 공개됐다…검찰 “청부살인 의혹 없어”

입력 2017-07-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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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이른바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4일 유족에게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31쪽 분량의 박용철 씨 통화내역 복사본을 유족에게 전달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기록을 전부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통화 내역 중 특정인과의 통화내역 등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다”라며 유족을 비롯한 일부에서 제기된 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박용철 씨의 유족은 지난 1월 검찰을 상대로 수사기록 복사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18일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은 2012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씨와 사촌 형 박용수 씨가 북한산 입구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박용철 씨는 칼로 복부를 찔리고 머리는 함몰된 상태였으며 박용수 씨는 시신 인근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에게 원한을 품어 살해하고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살인 현장과 과정에서 여러 미심쩍은 부분을 비롯해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육영재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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