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도 확대

입력 2017-07-12 2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 실직 전 급여의 60%로 10%p 인상"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 지급에서 60%로 10%p 인상키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간도 늘린다.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정위는 이를통해 청소·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 3000여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20,000
    • +1.64%
    • 이더리움
    • 2,482,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33%
    • 리플
    • 1,679
    • -0.71%
    • 솔라나
    • 98,350
    • +0.72%
    • 에이다
    • 249
    • +1.22%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81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30
    • +0.41%
    • 체인링크
    • 11,670
    • -0.43%
    • 샌드박스
    • 78.17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