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부정 내부신고 포상금 파격 제시…분식회계 10억·주가조작 20억

입력 2017-07-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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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내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기준금액을 현행 최고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등급을 세분화해 금액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급은 기존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했다. 1등급은 회계부정의 고의성이 짙고 과징금이 20억 원 이상 부과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로 기준금액은 5억 원이다.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포상금이 2배여서 실질적인 한도는 10억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포상금 한도는 2013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주가조작 등이 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신고 포상금 중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탈세 신고 포상금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신고 포상금 한도를 2013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14년 20억 원, 2015년 30억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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