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뉴욕市 공무원, 직장서 비트코인 채굴하다 징계

입력 2017-08-02 18:32 수정 2017-08-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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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이해충돌위원회(COIB)가 업무용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다 적발된 시(市)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일(현지시간) 뉴욕시가(市) 교육부 직원인 '블라디미르 일리예브(Vladimir Ilyayev)'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리예브는 지난 2014년 직장 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은 당사자인 일리예브와 카렌 안토니(Karen Antoine) 변호사, 리차트 브리파울트(Richard Briffault) 이해충돌위원회(COIB) 회장의 서명이 담긴 기록물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기록물에 따르면 일리예브가 업무용 컴퓨터에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이를 야간에 가동시켰고, 진행 상황을 집에서 지켜봤다. 그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업무용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작업은 2014년 3월19일부터 시작됐고,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가 교육부와 정보 기술부에 적발되기 전인 4월 27일까지 계속됐다.

뉴욕시 이해충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일리예브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일리예브는 사적 이익을 위해 시의 공적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해 뉴욕시 조례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총 611달러(약 68만 원)에 상응하는 나흘간의 유급휴가를 박탈당했다.

뉴욕 시에서 일어난 비트코인 채굴 관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초 교육부의 네트워크 기술자는 업무용 컴퓨터로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를 실행했고, 이와 관련해 시 의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징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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