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돼지지방’ 최대 27% 함유…원재료 표시 필요 지적

입력 2017-08-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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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햄·소시지 12개 제품 지방함량 16.7~27.0% 조사돼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햄과 소시지의 식감을 높이기 위해 최대 30%에 달하는 지방(비계)을 첨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표시 함량에 지방(비계)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 원재료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식육가공품 안전실태조사(주요 5개 제조사 15개 식육가공품)’ 결과에 따르면 햄·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일반햄·캔햄·소시지 각 5개 제품)의 지방함량은 16.7~27.0%로 조사됐다.

햄·소시지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육(가공하지 않은 고기)은 돼지의 전지(앞다리살) 또는 후지(뒷다리살)로 각각 12.3%, 16.5%의 지방함량을 갖고 있다.

조사 제품은 원료육 도체(도살 가축의 가죽·머리·발목·내장을 뗀 나머지 몸뚱이)의 지방함량 편차를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이 식육가공품 제조 때 식감 향상·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기 때문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육류제품 및 어육반죽제품의 소시지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돈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별도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김제란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지방(비계)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첨가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은 제품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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