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서울 인접 비조정지역’에 수요자 몰릴까?

입력 2017-08-04 15:40 수정 2017-08-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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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ㆍ김포ㆍ부천시 등 신규 분양아파트에 관심 급증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투기수요 억제에 나섰다. 당초 예상보다 대책의 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서울 인접 비조정지역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서울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양천·마포·영등포·강서)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지방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크게 강화되는 등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지난해 나온 11·3 대책을 시작으로 6·19, 8·2 대책에 따라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기권 비조정지역 내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전셋값 급등을 견디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인기가 높았던 지역들이기도 하다.

올해 9월까지 이천시, 김포시, 부천시 등 경기권 비조정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지역 분양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가늠할 바로미터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호반건설이 이천 마장지구 B3블록에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을 8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B3블록 442가구를 먼저 선보이고, 이후 B4블록 전용면적 82㎡, 533가구까지 총 975가구를 공급한다. 호반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를 9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에서는 동원개발이 8월 중 ‘시흥장현지구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한다. 신동아건설은 이르면 9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55-2번지(신곡6도시개발사업지구 2블록) 일대에 ‘김포 신곡 신동아파밀리에 1차’를 공급한다. 부천시에서는 삼호가 9월 중 ‘e편한세상 온수역’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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