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입력 2017-08-16 15:45 수정 2017-08-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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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 소급적용 필수… 전방위 압박

▲시민단체가 16일 오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통신비인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가 16일 오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통신비인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가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요금할인율 인상안(20%→25%) 소급적용은 물론 행정소송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적용 대상을 두고 기존가입자는 배제하고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에 나서자 기존에 주장했던 소급 적용 철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민간 계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단통법 6조에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방법을 규정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통신기업은 국민 자산인 주파수로 수익 사업하는 기업인데도 민간기업이라 강조하며 국민 기대감을 외면하고 있다”며 “25%는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도 이를 못하겠다고 한다. 국민 자산인 주파수로 영업한다는 거 인식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면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연간 4139억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1조원까지 감소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이통사들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해 소송에 나설 경우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져 통신 업계 전반에 불신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택약정할인을 30.40%까지 하는 나라도 있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12%에서 20%로 올릴 때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1100만 명 이상이 기존 약정할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통신비 인하가 물 건너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5G 주파수 경매 시 배제하고, 시민단체가 일반 국민을 보조참가인으로 모아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내려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이번주 안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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