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는’ 카드단말기 37%, 내년 7월까지 교체해야

입력 2017-09-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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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단말기 37%가 여전히 카드 MS(Magnetic Stripe·자기선)를 긁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 단말기 중 카드에 내장된 IC(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를 꽂는 방식으로만 결제되는 기기가 지난 7월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이듬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말기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은 3년 미뤘다. 이에 내년 7월 20일까지는 미등록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다.

미등록 단말기는 MS를 긁는 방식으로만 결제되거나, MS를 긁거나 IC를 꽂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겸용 단말기다.

카드 가맹점은 MS 전용 단말기와 MS·IC 겸용 단말기를 내년 7월까지 IC 전용 단말기로 교체 구매해야 한다. 새 단말기를 사지 않고 업그레이드만으로 가능한 MS·IC 겸용 단말기도 있다.

금감원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내년 7월 21일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등록 단말기만 이용해야 한다”며 “법 적용이 임박하면 등록 단말기 교체 신청이 몰려 물량이나 설치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지금이 교체 최적기”라고 말했다.

법 적용 이후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면 가맹점은 과태료, 단말기를 관리·운영하는 밴(VAN·부가통신업자)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카드사 역시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되도록 올해 안에 거래 밴사(대리점)에 등록 단말기 여부를 묻고, 미등록이면 교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영세 가맹점 MS 전용 단말기 1대는 무료로 교체된다.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영세 가맹점 여부를 조회·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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