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폭풍전야…감사원 결과 발표 임박

입력 2017-09-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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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장급의 차명 주식거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것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에 대한 ‘무징계’ 사표 수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선임 직전까지 가장 유력한 금감원장 후보로 꼽혔던 인물이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감사원 눈치보기가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금감원과의 유연한 관계를 위해 감사원 출신 김 전 사무총장의 낙마를 부추겼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회자된 탓이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채용비리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해임이 아닌 자진 퇴사를 한 데 대해 감사원이 추가적인 징계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실형 선고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임원의 임명권을 쥔 금융위는 이를 바로 수리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해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임원은 인사윤리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를 할 수가 없다”며 “감독원으로선 사표를 제청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금감원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비리에 연루돼 퇴직한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도 없는 상태다. 김 부원장은 퇴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은 물론 비리에 가담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서도 10개월 실형이 선고된 만큼 감사원의 금감원 쇄신 조치 강도는 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현직에 있는 당시 총무국 인사팀장 등 추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현장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 주식거래자와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은 국실장급 이상의 경우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이며 그 이하 직원은 ‘거래 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국·실장급 중진의 차명 주식거래 등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도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최대 면직까지 징계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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