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차 전수조사, 생리대·기저귀 인체 위해성 우려 없어”

입력 2017-09-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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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와 기저귀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차 전수 조사 결과 인체 위해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p,m,o 3종),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및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 방법은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했다. 전신노출량의 경우 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독성참고치는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했다.

그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민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 및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 20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한다.

또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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